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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돼 환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경찰 불송치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민사에서 병원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지만, 대법원은 과실 행위와 손해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혈액형 확인 같은 기본 절차 위반은 과실을 특정하기 쉬운 유형인 만큼, 진료기록과 시간대별 경위부터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남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마취 관련 사망이 두 건 발생하며 시술 중 의료사고의 배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배상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하고, 이는 의료중재원이나 법원의 감정이 사실상 가른다. 처벌을 다투는 형사와 배상을 다투는 민사는 별개 트랙이며, 유족은 사고 직후 진료기록 사본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과정을 좌우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사건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초점이 사인 규명에서 과실 책임으로 옮겨갔다. 허용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경위가 확인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챙길지가 중요하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새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고, 첫 사망자는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에 따른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마취와 진정을 동반하는 시술은 드물지만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술 전 병원의 안전 체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심평원 병원 정보와 행정처분 공표를 확인하고 상담 때 마취 담당과 응급 장비를 직접 물으며, 사고가 나면 진료기록 확보와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