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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진료기록 확보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과 가족이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처벌과 자료 확보에, 민사 소송은 금전 배상에 목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치과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조정, 행정 진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료기록과 응급실 이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족은 이송·투약 시각 기록을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챙기고, 형사·민사·행정 순서와 시효를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강남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마취 관련 사망이 두 건 발생하며 시술 중 의료사고의 배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배상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하고, 이는 의료중재원이나 법원의 감정이 사실상 가른다. 처벌을 다투는 형사와 배상을 다투는 민사는 별개 트랙이며, 유족은 사고 직후 진료기록 사본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과정을 좌우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사건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초점이 사인 규명에서 과실 책임으로 옮겨갔다. 허용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경위가 확인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챙길지가 중요하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