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나이가 가르는 처벌
미성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촉법소년 연령은 2026년에도 현행 만 14세로 유지됐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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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촉법소년 연령은 2026년에도 현행 만 14세로 유지됐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청주에서 초등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통고 제도, 교원지위법상 학교 조치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남는다. 피해 교원과 학부모는 처벌 여부보다 통고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