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존속상해, 처벌은 나이가 먼저 가른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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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