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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 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시작한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걸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유지된다.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