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은 형사재판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변론이 종결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형량은 별도의 선고기일에 판사가 정하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1심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누가 항소했는지까지 확인하면 다음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뉴스에서 "오늘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징역 몇 년을 구형했다"는 문장을 자주 본다. 두 단어는 짝처럼 붙어 다니지만 뜻은 다르다. 결심공판은 형사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판이고, 구형은 그 자리에서 검사가 "이 정도 형이 맞다"고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다.
핵심부터 말하면, 구형이 나왔다고 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실제 형량은 나중에 열리는 선고기일에 판사가 결정한다.

Elina Volkova
결심공판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 열린다. 재판부가 양측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심리를 닫는 자리다.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먼저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며 형을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이 최후변론으로 반박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다.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재판부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변론이 종결된다.
구형은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사는 구형에 좌우되지 않는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할 수도,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고,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실무에서는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다.
그래서 "징역 7년 구형"이라는 제목을 형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긴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 선고는 판사의 결정이다. 정확한 결과를 알려면 선고를 기다리는 편이 맞다.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그날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가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규칙상으로는 대체로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잡도록 하지만,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몇 주 뒤로 미뤄지기도 한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재판부가 방대한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선고기일이 결심 이후 한참 뒤에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7일이 재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이 틀렸는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다시 따진다. 그 결과 형이 줄거나 늘 수 있고, 유죄가 무죄로 또는 그 반대로 뒤집히기도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여지가 생긴다. 같은 항소라도 누가 제기했는지에 따라 형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구형 O년'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의 요청이니 선고 결과를 기다린다.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 확인한다.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뒤 7일이 항소 여부를 가르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와 피고인 중 누가 항소했는지를 보면, 다음 재판에서 형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