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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찰의 요청, 형은 판사가 정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

법률상식

검사 구형 1000만원, 벌금 더 오를 수도 있는 이유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생활법률

검찰 구형 1000만원, 선고도 그대로일까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

사건·법률

황정민 스토킹, 벌금 구형해도 실형 안 되는 이유

검찰이 방송인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여성은 앞서 받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스스로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징역 같은 실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형은 검찰의 요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며, 스토킹이 실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식기소나 잠정조치 위반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