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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보장한 마지막 발언권으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사는 구형 전 이미 양형 틀을 잡는 경우가 많다. 최후진술의 말 자체보다 반성문·합의서·피해 회복 같은 뒷받침 자료가 결합될 때 양형에 반영된다. 양형 재량의 폭과 객관적 자료의 유무를 보면 그 진술이 실제로 작용할지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의 구형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독립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봐줬다'고 읽는 건 구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구형은 13년이었다.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말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선고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를 따져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둘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의 숫자보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무엇이 무죄로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검찰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법원은 양형기준과 정상 참작을 거쳐 독립적으로 선고를 정한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선고가 구형과 어긋날 여지가 커진다. 9월 1일 선고는 가중 사정과 감경 사정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형은 별도의 선고 재판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있으면 낮아지고 상습성이 확인되면 높아지기도 한다. 선고 뉴스는 구형과 나란히 보고 실형·집행유예 여부와 항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읽힌다.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
검찰이 방송인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여성은 앞서 받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스스로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징역 같은 실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형은 검찰의 요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며, 스토킹이 실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식기소나 잠정조치 위반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