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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다만 이 숫자는 아직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실제 형량이 정해지는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고, 그 액수는 1000만원보다 낮을 수도, 경우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다.
뉴스에서 '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금액이 곧 벌금이라고 읽기 쉽다. 하지만 구형과 선고는 재판에서 서로 다른 절차이고, 결정하는 주체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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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사가 '이 정도 형이 적당하다'고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밝히는 요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은 구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형을 정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다소 높게 부르고, 선고는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라 형을 넉넉히 제시하는 관행 때문이다. 다만 이는 경향일 뿐 규칙은 아니다.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구형에 근접하거나 그대로 선고되기도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법이 정한 상한이 이렇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실제 형을 좁히는 기준이 따로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의결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 100만~1000만원까지 내려가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권고하며 이때는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검찰 구형액을 대보면 위치가 보인다. 벌금 1000만원은 일반 스토킹범죄 기본 범위(500만~2000만원)의 중간, 감경 범위(100만~1000만원)로 보면 맨 위 끝에 해당한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2년으로 길고 일방적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렸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반대로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스토킹의 고의를 다투거나 반성·합의 여부가 인정되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선고 벌금은 이런 가중·감경 사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저울질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는 짚어둘 절차가 하나 더 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지금의 공판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형이 300만원 밑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두고 있다. 즉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300만원보다 오르는 것은 가능하다. 검찰이 1000만원을 구형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9월 8일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재판부가 구형 1000만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약식명령 300만원보다 벌금이 오르는지다.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포함해, 확정된 결론은 선고가 나와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