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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씩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최근 벌금 6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반복된 연락을 범죄로 보며, 연락 횟수와 반성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갈린다.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연락 내용과 거절 의사를 남긴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먼저다.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예전의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상향금지로 바뀌면서 형의 종류만 무거워지지 않을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늘 수 있다는 뜻이다. 다툴 사실관계나 감경 사유가 분명한지 따져본 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이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량이 아니다. 실제 형은 다음 달 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을 적용해 정하며,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처벌불원' 여부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