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씩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최근 벌금 6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반복된 연락을 범죄로 보며, 연락 횟수와 반성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갈린다.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연락 내용과 거절 의사를 남긴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먼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배우 황정민과 그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수백 건 보낸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흉기도, 직접 찾아간 정황도 없었다. 오직 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 판결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만나거나 따라다니지 않아도, 거절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문자·전화·메신저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지금 원치 않는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신고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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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은 만큼, 같은 스토킹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린다.
가른 기준은 결국 양형 사유다. 황정민 사건에서 재판부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연락 횟수와 빈도를 무겁게 봤지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벌금형에 그쳤다. 앞서 다른 사건에서는 승무원에게 연락처를 거절당한 사람이 명찰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찾아 6일간 다섯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승무원 사건에서 오간 메시지가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같은 평범한 문장이었다는 점이다. 문구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아도, 거절 이후에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됐다. 표현의 수위보다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는지가 먼저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연락의 횟수와 지속 기간, 위협적 표현 여부가 형량을 좌우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반대로 초범이 아니거나,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거나, 협박·주거 침입이 겹치면 벌금선을 넘어 실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핵심 쟁점은 그 연락이 법이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느냐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속성을 한 번의 행위가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이어진 경우로, 반복성을 두 차례 이상 행위가 있고 사이에 일시적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구분했다.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동일성과 심정적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불안감·공포심의 판단은 좀 더 현실적이다. 황정민 사건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만으로도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고 봤고,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대가 명확히 거절했는지,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실질적 분기점인 셈이다.
신고를 고민한다면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다. 재판에서 반복성과 불안감을 입증하는 것은 결국 남아 있는 증거다. 확보해둘 것은 다음과 같다.
주의할 점은 원본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불쾌하다고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를 곧바로 차단하면, 반복성을 보여줄 기록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증거 정리와 별개로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