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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씩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최근 벌금 6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반복된 연락을 범죄로 보며, 연락 횟수와 반성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갈린다.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연락 내용과 거절 의사를 남긴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먼저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혹성·증거·공익 등 요건을 심의위원회가 따져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중대범죄 발생 후 피의자를 특정해 진행되는 사후 제도여서, 스토킹 신고 단계의 안전과는 트랙이 다르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상공개를 기다리기보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에 직접 닿는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의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스토킹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연락 횟수와 기간, 협박 결합 여부, 반성·합의가 벌금과 실형을 가른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은 증거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