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의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스토킹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연락 횟수와 기간, 협박 결합 여부, 반성·합의가 벌금과 실형을 가른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은 증거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8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렸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518회 보냈고, 이 가운데 이틀에 걸쳐 275회를 보낸 기록도 있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연락이 확인됐는데도 왜 검찰은 징역이 아닌 '벌금'을 구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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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 구조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까지 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스토킹 성립 자체도 '몇 회 이상'이라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통상 2회 이상 반복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흉기가 동원되면 단 한 번으로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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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스토킹이라도 벌금에 그칠지, 징역형까지 갈지는 여러 요소가 좌우한다. 법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연락 횟수와 기간, 협박이나 폭행 같은 추가 행위가 결합됐는지, 흉기가 동원됐는지가 형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 접촉이나 협박이 더해지는 순간 처벌 수위는 벌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간다. 반대로 형을 낮추는 쪽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된다. 황정민 사건에서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것은 직접적인 신체 위해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중에도 협박성 글을 올린 정황은 오히려 무거운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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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를 가늠하려면, 처벌이 '연락을 몇 번 했느냐'라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검찰이 벌금을 구형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벌금을 선고하는 것도 아니며, 재판부가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로 나아갈 수도 있다. 반복성과 기간, 협박·위협의 유무,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저울에 오른다. 처벌과 별개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만이 유일한 보호 수단도 아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은 합의를 거부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연락 내역과 협박성 게시물 같은 증거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처벌 수위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