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석방 정보는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고,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제공'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통지 신청과 별개로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경찰 신변보호는 따로 요청해야 하며,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신청서 접수 확인, 연락처 최신화, 담당 검사실·수사관 직통 연락처 확보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이후의 구속·석방 소식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분 결과나 공판 일정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알려주지만, 구속 여부와 석방 시점 같은 '구금 상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통지받을 수 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다. 그래서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챙길 일은 '형사절차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것이다.

Paul Bill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선임한 변호인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방법은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사건을 맡은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것이다. 방문이 어렵다면 담당 검찰청에 확인한 뒤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구금 관련 정보는 구체적이다. 구속 일자와 구금 장소, 그리고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석방 일자, 이후 가석방이나 형 집행 종료에 따른 출소 일자까지 통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석방 통지는 무죄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구속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별개다.
정보제공 신청은 '상황을 아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보호 조치는 아니다. 통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접근금지나 경호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신변 안전은 따로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는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112 시스템 등록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요청하는 방법이 빠르다.
법원의 잠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잠정조치로 두고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또는 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를 취소하거나 연장·변경할 때도 통지하도록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됐다. 접근금지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집을 옮기면 접근금지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승인 순서를 거쳐 확정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가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풀려나면 석방과 조치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 2026년 남양주 사건처럼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지적돼 온 만큼, 통지에만 기대지 말고 신변보호를 함께 걸어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참고로 2023년 개정 이후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으므로, 합의 압박을 받더라도 수사 진행과 보호 요청은 별개로 유지하면 된다.
제도와 서식,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절차는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