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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위협을 느끼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워치부터 안전숙소까지 제공된다. 다만 이 조치는 나를 보호할 뿐 가해자를 막지는 못하므로, 접근금지 같은 제재 수단과 함께 써야 효과가 있다. 핵심은 위협 증거를 먼저 모으고,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 병행하는 것이다.
이혼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며, 상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별거 주소가 쉽게 드러난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다면 이 노출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과 소송 서류의 송달장소 분리,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협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라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험도 등급에 따라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순찰, 안전숙소까지 지원되며 접근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협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급박할 때는 신청과 별개로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