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스토킹 사건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로 끝냈어도, 같은 사람이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것은 새로운 스토킹행위여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는다. 접근과 연락 증거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신변안전조치 중 상황에 맞는 보호를 요청하되, 정확한 요건은 관할 경찰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가장 궁금한 답부터. 과거 사건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종결했더라도, 같은 사람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그것은 그때의 사건과 별개인 새로운 스토킹행위다. 당연히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처벌불원은 지난 일에 대한 의사표시였을 뿐, 앞으로의 접근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다.

Jan van der Wolf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였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이 조항(제18조 제3항)이 삭제됐다.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는다. 합의와 반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벌어진 행위는 종전 규정, 즉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진다. 과거 사건이 이 시점 이전이어서 합의로 끝났더라도, 지금 새로 벌어지는 접근은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재신고와 함께 접근을 차단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단계와 주체가 다르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신변안전조치 |
|---|---|---|---|
| 주체 | 경찰(법원 사후승인) | 법원(검사 청구) | 경찰 |
| 내용 | 100m 접근·연락 금지 | 접근·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보호시설·동행·순찰강화·112 등록 |
| 기간 | 최대 1개월 | 접근금지 보통 3개월, 연장 가능 | 사안별 |
| 위반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긴급응급조치는 범죄가 성립하기 전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이 내릴 수 있어 가장 빠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넘어간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8조 제3항).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접근이나 연락에 동의하더라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위협이 진행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한다.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상담과 연계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전화가 어려우면 women1366.kr에서 채팅 상담도 가능하고, 긴급할 때는 7일(필요시 최대 30일) 머물 수 있는 긴급피난처로 연결된다.
신변안전조치는 사건이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정리하면, 처벌불원은 그 사건에 대한 의사였을 뿐 새 접근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반복될 조짐이 보이면 증거부터 모으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신변안전조치를 상황에 맞게 요청하면 된다. 다만 위반 시 법정형과 조치 기간은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경찰·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