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강도를 당하면 가장 먼저 현지 경찰에 신고해 경찰신고서를 받아야 귀국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소지품 도난은 보상하지만 현금·여권·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아 보장 범위를 미리 알아 둬야 한다. 출국 전 약관에서 휴대품 한도와 면책 항목, 의료비 보장을 확인해 두면 피해 후 대응이 수월하다.
해외에서 강도나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 당장은 경황이 없지만, 첫 단계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신고서, 이른바 폴리스 리포트를 받는 것이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귀국 후 여행자보험 청구가 사실상 막힌다.
신고서에는 도난 일시와 장소, 없어진 물품, 당시 정황이 적혀 있어야 보험사 심사를 통과한다. 현장에서 서류 원본을 바로 받기 어렵다면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관 이름이라도 확보해 둔다. 가능하면 사본을 요청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둔다.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길거리 총기 강도를 당하고 용의자 한 명이 검거된 사건처럼,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피해 회복은 피해자가 챙긴 서류에서 출발한다.
Photo by Kit (formerly ConvertKit) on Unsplash
강도 피해에 여권까지 없어졌다면 경찰 신고 다음으로 재외공관을 찾는다. 귀국 일정이 급해 정규 여권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분실신고서, 경찰 접수증, 사진, 귀국 항공권 사본 등이 필요한데, 공관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현금과 카드까지 모두 털려 당장 쓸 돈이 없다면 신속해외송금 제도가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 현지에서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이 모든 상황에서 영사콜센터(02-3210-0404)가 연결 창구다. 7개 언어 통역도 지원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외교부는 신속해외송금을 이유로 먼저 국내 연고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나 입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영사콜센터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귀국하면 모아 둔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보상 범위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는 생각보다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
| 항목 | 보상 여부 | 메모 |
|---|---|---|
| 도난·파손된 소지품 | 보상 | 경찰신고서 필요 |
| 현금·유가증권·여권 | 면책 | 금액과 무관 |
| 단순 분실 | 면책 | 도난과 구분 |
| 안경·콘택트렌즈 | 면책 | 신체보조장구 |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현금은 아무리 많이 털려도 보상되지 않는다. 유가증권과 여권, 쿠폰도 마찬가지다. 둘째, 보험은 도난과 단순 분실을 엄격히 가른다. 누가 훔쳐간 도난은 보상 대상이지만, 내가 흘리거나 두고 온 분실은 부주의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신고서에 "도난"이라는 정황이 분명히 적히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되는 소지품도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있다. 흔히 물품 하나당 20만 원 안팎의 한도와 1만 원가량의 자기부담금이 언급되지만, 적용 방식은 약관마다 다르다. 외관에 긁힌 자국만 있는 캐리어나 파손된 안경이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거절된 분쟁 사례도 있다.
피해를 당한 뒤 약관을 읽으면 이미 늦다. 출국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하다.
먼저 휴대품 손해의 1인당·1품목당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본다. 노트북이나 카메라처럼 값나가는 장비를 들고 간다면 한도가 특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금과 여권이 면책이라는 점, 도난과 분실이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보장 한도를 확인한다. 강도 피해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치료비 보장이 소지품 보상만큼 중요할 수 있다. 피해는 막을 수 없어도, 알고 떠나면 회복의 속도는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