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부정 판매는 공연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이는 파는 사람을 겨눈 규정이다. 웃돈을 주고 샀는데 돈만 떼였다면 암표 거래였더라도 구매자는 형법상 사기죄 피해자이고,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송금 계좌는 은행에 바로 알리고 대화·이체·게시글 증거를 모은 뒤, 플랫폼 고객센터와 경찰 ECRM·관할 경찰서 순으로 신고하면 된다.

먼저 법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짚자.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사들여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현장 암표에 2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정도라 온라인 리셀을 막기 어려웠다.
2026년에는 규제가 한 번 더 세졌다.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과 부정 수익 몰수·추징까지 도입했다. 다만 이 규정들은 모두 '파는 쪽'을 겨눈다.

Gustavo Fring
여기서 구분이 중요하다.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기로 했는데 돈만 보내고 티켓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공연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대가 처음부터 티켓을 넘길 생각 없이 돈을 받아 챙긴 '기망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한 오해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한다. "암표를 산 나도 잘못이라 신고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공연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부정 판매자이고, 돈을 떼인 구매자는 사기 피해자다. 거래가 암표였다는 사정이 사기죄 성립을 막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티켓 사기는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트랙에서 대응하면 된다. 다만 설령 티켓을 받더라도 예매처 정책에 따라 입장권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위험은 별개로 남는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순서가 있다. 흥분해서 상대와 더 연락하기 전에 할 일이 따로 있다.
증거가 흩어지면 나중에 경찰이 계좌 명의자와 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모아 두는 화면 하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
증거를 모았다면 신고로 넘어간다. 창구가 여러 곳이라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다.
거래가 티켓베이 같은 중개 플랫폼에서 이뤄졌다면 먼저 고객센터나 앱의 신고 기능으로 알리고 증거를 첨부한다. 플랫폼이 판매자 제재나 거래 중재에 나설 수 있다. 그다음 경찰에 접수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피해 유형과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 접수하거나, 112·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CRM은 접수와 초기 증거 제출을 앞당기는 창구일 뿐, 사안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확인증은 받아 보관한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가 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 판결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사기 피해 집계 사이트 더치트에 접수된 티켓·상품권 피해는 2016년 5,165건에서 2023년 38,388건으로 크게 늘었다.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피해도 함께 불어났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