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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토킹 사건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로 끝냈어도, 같은 사람이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것은 새로운 스토킹행위여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는다. 접근과 연락 증거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신변안전조치 중 상황에 맞는 보호를 요청하되, 정확한 요건은 관할 경찰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