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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흉기 사건이라도 살인미수와 상해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죄명이 갈린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반복 횟수,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사망을 각오한 미필적 고의까지 따진다. 피해자와 가족은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구속영장 시한과 통지·신변보호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산불을 낸 60대에게 병적 방화 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판단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는 별개라는 뜻이다. 심신미약 감형은 2018년부터 법원 재량이 됐으므로, 자기 사건에 적용될지는 진단서가 아니라 범행 정황으로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씩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최근 벌금 6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반복된 연락을 범죄로 보며, 연락 횟수와 반성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갈린다.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연락 내용과 거절 의사를 남긴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먼저다.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화폐 6억여 원을 받고 지령을 수행한 40대가 2026년 9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간첩죄 법정형은 최소 징역 7년에서 사형까지지만, 실제 형량은 기밀 등급과 기수 여부, 감경 사유를 거친 처단형 안에서 정해진다. 가상자산 수수는 형을 자동으로 올리는 별도 죄가 아니라 이적행위의 대가로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양형 인자이자 자금 추적 증거로 작용한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던 11세 아동이 30시간 넘게 결박당한 정황 속에 숨져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지만, 피해자의 장애는 양형 단계에서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형을 끌어올린다. 학대가 의심될 때는 신고와 별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방송인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여성은 앞서 받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스스로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징역 같은 실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형은 검찰의 요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며, 스토킹이 실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식기소나 잠정조치 위반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