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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고, 재판부는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은 특정 기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518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가 연락을 차단한 뒤에도 메시지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정황도 구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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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다. 구형은 검찰이 "이 정도 형이 마땅하다"고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사가 하는 의견 진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형을 정하는 것은 판사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얽매이지 않고 증거와 정상을 다시 따져 선고한다. 그래서 선고 형량은 구형보다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있다. 구형이 벌금이라도 판사가 징역형을 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구형액은 결과가 아니라 검찰이 그은 기준선에 가깝다.
실무에서는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사례가 흔하다. 검찰이 다소 높게 부르고 법원이 반성·초범 여부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흐름 때문이다. 다만 이는 경향일 뿐 규칙이 아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재판 중 태도가 나쁘면 구형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할까.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이 넓은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좁히는 잣대가 대법원 양형기준이다. 양형기준은 범행 유형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한다. 권고일 뿐 강제는 아니지만, 법원이 이 범위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연락 횟수와 기간, 차단 이후 연락 지속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이 단계에서 무게를 갖는다.
감경 쪽에서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이 흔히 작동한다. 반대로 차단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처럼 범행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정황은 가중 요소로 잡힌다. 이번 사건은 연락 횟수가 많고 재판 중 협박성 글까지 나온 만큼 가중 쪽 사정이 눈에 띈다.
한 가지 더.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됐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감경 요소가 그만큼 줄어든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 끝났으니 추가 심리 없이 판사가 형을 정해 밝히는 절차만 남았다.
선고를 지켜볼 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벌금형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바뀌는지. 둘째, 518회 연락과 협박성 게시글 같은 가중 요소가 구형보다 무거운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다. 검찰 구형액은 선고를 가늠하는 참고선일 뿐, 결론은 9월 8일 판결문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