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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 왜 다른 단계인가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사가 그 형을 요청했다는 뜻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구형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진술이고, 실제 형벌은 법원이 양형기준과 여러 정황을 따져 선고공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선고 뒤에도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형이 확정되므로, 구형·선고·확정을 나눠서 읽어야 사건의 결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검찰 구형 1000만원, 선고도 그대로일까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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