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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검찰의 구형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독립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봐줬다'고 읽는 건 구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구형은 13년이었다.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말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선고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를 따져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둘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의 숫자보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무엇이 무죄로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검찰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법원은 양형기준과 정상 참작을 거쳐 독립적으로 선고를 정한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선고가 구형과 어긋날 여지가 커진다. 9월 1일 선고는 가중 사정과 감경 사정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형은 별도의 선고 재판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있으면 낮아지고 상습성이 확인되면 높아지기도 한다. 선고 뉴스는 구형과 나란히 보고 실형·집행유예 여부와 항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읽힌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사가 그 형을 요청했다는 뜻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구형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진술이고, 실제 형벌은 법원이 양형기준과 여러 정황을 따져 선고공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선고 뒤에도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형이 확정되므로, 구형·선고·확정을 나눠서 읽어야 사건의 결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