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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은 형사재판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변론이 종결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형량은 별도의 선고기일에 판사가 정하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1심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누가 항소했는지까지 확인하면 다음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보장한 마지막 발언권으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사는 구형 전 이미 양형 틀을 잡는 경우가 많다. 최후진술의 말 자체보다 반성문·합의서·피해 회복 같은 뒷받침 자료가 결합될 때 양형에 반영된다. 양형 재량의 폭과 객관적 자료의 유무를 보면 그 진술이 실제로 작용할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