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5개의 글

공짜 여론조사는 왜 정치자금이 되나

검찰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현물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나와, 쟁점은 그 이익을 누가 수수했는지와 공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로 좁혀진다.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수수 주체, 대가성 입증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

재판

대납도 '기부'다, 벌금 100만원이 가르는 선

제3자가 정치인의 활동 비용을 대신 내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간주돼, 법이 정한 방법 밖의 기부·수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특히 벌금 100만원은 선거 관련 범죄에서 당선무효와 직 상실을 가르는 임계점이어서, 같은 유죄라도 금액이 이 선을 넘느냐가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선고 전 사건이라면 어떤 법조로 기소됐는지, 대납을 기부로 볼 수 있는지, 벌금이 100만원 선에 걸리는지를 쟁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법 고발됐다는데, 유죄일까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정의나 한도 규정이 없어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오가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고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어서 수사·검찰 송치·기소·재판·확정이라는 별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생활법률

정치자금 사건, 실형과 벌금을 가르는 세 갈래

정치자금 수수의 죄는 받은 액수가 아니라 후원회·기탁 같은 법정 경로를 벗어났는지로 성립한다. 실제 형량은 액수와 대가성이 좌우해, 대가성이 뚜렷하면 뇌물죄로 옮겨가 상한이 오른다. 청탁금지법이 함께 적용되면 형이 경합범으로 가중되므로, 기사에서 적용된 법조가 몇 개인지 확인하면 형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생활법률

여론조사비 대납, 왜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면 현물 기부로 보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를 돕더라도 비용 대납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한 실명 후원인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 생활법률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