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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거나 야간에 오는 연락은 불법이다. 사고나 질병이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상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독촉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반이 의심되면 녹취·문자·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군 사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유족이 손해와 위법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은폐가 있었다면 법원이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법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사라져 입증이 불리해진다. 군인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조사 기록과 진술·진단서 등 증거부터 서둘러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낸 사고나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근 안성 트럭 사고처럼 민간 차량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곧바로 소송하는 길 중 선택할 수 있고 심의회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의 시효가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 등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월 17일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유족은 형사사법포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의 직무 집행이나 장비로 다쳤다면 배상 상대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법은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다. 사고가 공무원의 과실 때문인지(제2조) 장비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제5조 무과실)에 따라 입증 부담과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배상심의회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자료 제출 같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국가와 공무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청구 전에는 위법성 입증 가능성과 3년·5년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경찰이 실종신고를 방치했더라도 국가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으로 인정된다. 수사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탓에 결과의 나쁨이 아니라 과정의 불합리성이 배상 여부를 가른다. 신고 시각과 통화 기록, 정보공개로 받은 수사기록을 남겨두고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청교육대 특별법 보상금 신청은 2005년,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말에 이미 마감됐고 현재 남은 길은 국가배상 소송이다.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청구를 고려한다면 진실규명 결정 여부와 그 결정일, 3년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