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 집행이나 장비로 다쳤다면 배상 상대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법은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다. 사고가 공무원의 과실 때문인지(제2조) 장비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제5조 무과실)에 따라 입증 부담과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배상심의회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집회 현장이나 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장비, 차량, 총기 등에 다쳤다면 배상을 청구할 상대는 그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일반 교통사고처럼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국가배상법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한다. 헌법 제29조가 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다쳤다면, 우선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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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지점은 여기다. 다치게 한 경찰관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기준을 정해 두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와 함께 그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미한 과실뿐이라면 개인은 책임을 면하고 국가만 배상한다.
즉 단순 실수 수준이면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는 받기 어렵고, 명백히 규정을 어겼거나 무리한 장비 사용처럼 중과실이 인정될 때 개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고의·중과실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도 이 원칙에서 나온다.
사고 원인이 경찰관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장비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 부실이라면 근거 조항이 바뀐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 즉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설비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데,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구분 | 공무원 과실 책임(제2조) | 장비 하자 책임(제5조) |
|---|---|---|
| 적용 상황 | 직무 집행상 위법·과실 | 장비 설치·관리의 하자 |
| 과실 입증 | 피해자가 고의·과실 입증 | 하자만 있으면 무과실 |
| 개인 책임 | 고의·중과실 시 가능 | 국가·지자체 책임 |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장비 결함인지 사용자의 과실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고 경위와 장비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결국 승패를 가른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교적 신속하고 별도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다.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시효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배상은 결국 입증 싸움이다. 회복에 집중하되, 초기에 다음을 확보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하다.
사안마다 위법성 판단과 과실 정도가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국가배상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