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5개의 글

관용차 사고,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낸 사고나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근 안성 트럭 사고처럼 민간 차량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곧바로 소송하는 길 중 선택할 수 있고 심의회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의 시효가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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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비에 다쳤다, 배상은 국가에 청구한다

경찰의 직무 집행이나 장비로 다쳤다면 배상 상대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법은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다. 사고가 공무원의 과실 때문인지(제2조) 장비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제5조 무과실)에 따라 입증 부담과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배상심의회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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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배상받을 수 있는 조건

여행지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 배상 여부는 사고 장소가 관리되는 물놀이 구역인지와 방호조치가 있었는지로 갈린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통제되지 않은 자연 해안이라도 위험표지·차단 같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지점의 관리구역 여부, 방호조치 유무, 증거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배상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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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자료 제출 같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국가와 공무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청구 전에는 위법성 입증 가능성과 3년·5년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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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서 떨어졌을 때 지자체 배상, 어디서 갈리나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의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 인정 여부는 위험 정도에 걸맞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점과 관리 주체를 입증할 자료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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