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에 다쳤다, 배상은 국가에 청구한다경찰의 직무 집행이나 장비로 다쳤다면 배상 상대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법은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다. 사고가 공무원의 과실 때문인지(제2조) 장비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제5조 무과실)에 따라 입증 부담과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배상심의회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