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 등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월 17일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유족은 형사사법포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사건에서, 대전경찰청은 2026년 9월 17일 손주환 대표이사(77)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다. 처벌이 확정된 것도,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유족 입장에서 지금은 형사 절차의 초입에 서 있는 셈이고, 앞으로 형사와 민사라는 두 갈래를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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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를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지(기소), 넘기지 않을지(불기소)를 결정한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진다. 송치된 13명이 모두 같은 결과를 받는 것도 아니다. 검찰은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각자의 기소 여부와 죄명을 따로 판단한다.
유족은 이 과정의 구경꾼이 아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은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처벌에 관한 탄원서를 낼 수 있다. 다만 형사 절차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지 유족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배상은 다음의 민사에서 다뤄진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든 아니든, 유족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절차는 목적도 판단 주체도 다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며,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어 유족에게 넘어온다. 청구 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사망자가 앞으로 벌었을 소득인 일실수입 등이다.
주의할 것은 기한이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3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시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중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리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유족이 직접 공단에 할 수 있고,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된다는 점이 민사와 다르다. 다만 산재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민사 배상액에서 그만큼 조정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따져 보는 편이 낫다.
형사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은 본인 확인을 거쳐 사건 처분 결과, 공판 개시, 재판 결과 같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 탄원서 제출이나 사건기록 열람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피해자 통지 제도를 신청해 두면 처분과 재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을 먼저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당장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만은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