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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 등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월 17일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유족은 형사사법포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고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예외도 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