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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 등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9월 17일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유족은 형사사법포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순간풍속 10~15m/s를 넘으면 크레인 등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정하고, 사망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까지 질 수 있다. 악천후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작업중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책임을 가른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 사진과 작업지시 기록,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2026년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코레일에서 나온 네 번째 사망 산재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경영책임자는 공기업 사장이지만, 처벌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 지금까지 판결은 유죄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은 반복사고나 위험 방치 때 나왔으니, 이번 사건도 조사에서 그 조건이 확인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공장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재보상, 사업주 형사책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개의 세 절차가 동시에 열린다. 산재 유족급여는 사업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지만,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청구 서류와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하고,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인 청구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8월 23일 쿠팡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 사고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각 다른 대상을 겨냥해 적용되고 동시 적용도 가능하다. 산안법은 사업주·현장 책임자·법인을,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겨냥하며 사망 시 중처법은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둔다. 유가족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라는 세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