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김세의씨 소유 토지 1억6940만원 상당을 재판 확정 전에 동결했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겨냥한 형사 추징보전으로, 재산 동결에는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항고·취소청구·해방공탁 순으로 대응 여부를 따져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9월 10일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씨 소유 토지에 1억694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이 밝힌 금액의 근거는 유튜브 후원금 5440만원과 광고 수익 1억1500만원 등 이 사건과 연결된 수익이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고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시작 단계인데도 재산이 먼저 묶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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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 때문에 고소당하면 흔히 '손해배상 물어주다 재산 압류당하는 것' 정도로 떠올린다. 그런데 김세의씨 사례는 그 가압류가 아니라 형사 절차인 추징보전이다.
추징보전은 나중에 법원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크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그 대상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즉 명예훼손으로 돈을 벌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국가가 그 수익을 겨냥해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다. 재산이 묶였다는 사실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법무법인 도모의 설명처럼 보전결정은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임시 조치일 뿐,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요건도 유·무죄 판단과 다르다.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이 내려진다. 본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동결은 풀린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재산이 묶이는 경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둘로 나뉜다.
| 구분 | 형사 추징보전 | 민사 가압류 |
|---|---|---|
| 신청 주체 | 검찰 | 피해자(채권자) |
| 목적 | 범죄수익 환수 | 손해배상 확보 |
| 담보 | 없음 | 채권자가 담보 제공 |
민사 가압류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키려고 채무자 재산을 잠정 동결하는 절차다. 확정 판단 없이 소명만으로 진행되는 대신,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신청인이 공탁이나 보증서로 담보를 내야 한다. 반면 추징보전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 이런 담보 부담이 없다. 통지서에 '추징보전'이 적혀 있는지 '가압류'가 적혀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이다.
동결 대상이 반드시 범죄로 얻은 그 재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추징보전은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재산에도 미칠 수 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이나 급여 계좌,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까지 잡힐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 재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았거나 대가 없이 넘겨받은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밟는 편이 낫다.
먼저 결정문을 확인해 형사 추징보전인지 민사 가압류인지, 동결 금액과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다음 결정 자체에 불복할지 정한다. 형사 추징보전은 항고, 민사 가압류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결정을 인정하더라도 다툴 여지는 남는다. 동결액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됐거나, 묶인 재산이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당한 자금이거나, 피해를 이미 변제·공탁했다면 취소청구로 감액이나 해제를 구할 수 있다. 당장 그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상당액을 맡기고 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자금 출처와 취득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핵심이 되므로, 통지 직후 관련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