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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피하려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피보전채권·사해행위·채무자의 악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시점이 중요하다.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 가압류로 묶고, 채권 발생 시점과 처분 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금전적 기여까지 반영해 비율이 정해진다. 분할금을 확정해도 미지급에 대비해 가압류와 강제집행, 이행명령 같은 수단을 함께 챙겨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김세의씨 소유 토지 1억6940만원 상당을 재판 확정 전에 동결했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겨냥한 형사 추징보전으로, 재산 동결에는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항고·취소청구·해방공탁 순으로 대응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배당에서 몫을 찾아야 하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당액이 공탁된다. 내 가압류가 경매개시 전에 등기됐는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