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하거나 이물이 섞인 음식을 팔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사진과 남은 음식, 영수증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배상 절차를 나눠서 준비하면 된다.

핵심은 식품위생법 제4조다. 이 조항은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을 팔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물, 즉 음식에 섞여선 안 될 물질도 규제 대상이다. 법은 이물을 정상적인 원료가 아니면서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의한다. 머리카락이나 곤충 같은 동물성, 나무 조각이나 곰팡이 같은 식물성, 못·유리·플라스틱 같은 광물성으로 나뉜다.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라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뤄진다.

Cedric Fauntleroy
제4조를 어기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미검사 지하수를 조리에 사용한 사례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된 판결도 있다.
업체에는 별도의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이물 발견을 알리면 영업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 보고를 늦추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시 말해, 매장에만 항의하고 끝내면 이 보고 절차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창구는 전화다.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연결된다. 온라인으로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앱, 국민신문고, 배달 앱 신고 기능을 쓸 수 있다.
신고의 성패는 증거에서 갈린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순서가 하나 더 붙는다. 식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초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의사는 식중독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역학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조사 결과가 뒤에 나올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다만 허위로 신고하면 소비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사실대로 접수해야 한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업주를 벌하는 절차이고, 내 피해를 메우는 것은 별개의 민사 문제다. 음식점 운영자는 위생관리 의무를 어겨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와 약값, 입원·결근으로 잃은 소득, 통원 교통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위자료는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며, 상담 사례에서는 대체로 수십만원 선이 언급된다.
배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가 맞물려야 한다.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영수증·카드내역), 실제로 탈이 났다는 진단서, 음식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운영자의 과실이다. 인과관계는 시간적 근접성과 다른 원인의 배제로 따진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합의와 배상을 대신 처리한다. 가입돼 있지 않다면 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치료가 끝난 뒤 항목별 손해를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