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문제 음식 겪었을 때 신고·배상 절차식당에서 상하거나 이물이 섞인 음식을 팔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사진과 남은 음식, 영수증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배상 절차를 나눠서 준비하면 된다.생활법률2026.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