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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처분이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체·환경 검체를 수거하는 역학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행정처분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법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근거를 내면 강남세브란스 사례처럼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낮아지기도 한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도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으니, 평소 위생 기록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축제 음식으로 탈이 나면 배상 책임은 위생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판매업체가 1차로 지고, 민법 불법행위를 근거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음식 때문'이라는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 진료 기록과 영수증,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된다. 병원에서 섭취 음식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신고부터 한 뒤, 성급한 합의 전에 주최 측 보험과 피해 접수 창구,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축제 음식 부스는 한시적 영업신고로 운영돼 행사가 끝나면 사실상 폐업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원인이 확인돼도 행정처분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은 부스나 주최 측이 든 배상책임보험, 또는 지자체의 자체 보상으로 갈린다. 병원 진료기록과 섭취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고, 보험 유무와 인과관계의 명확성에 따라 보험청구·조정·소송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식당에서 상하거나 이물이 섞인 음식을 팔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사진과 남은 음식, 영수증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고와 배상 절차를 나눠서 준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