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거나 야간에 오는 연락은 불법이다. 사고나 질병이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상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독촉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반이 의심되면 녹취·문자·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매일 울리는 독촉 전화는 당연한 게 아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전화만 세는 게 아니라 방문, 우편, 이메일을 모두 합쳐서다. 공휴일이라고 예외도 아니다.
이 횟수를 넘겨 연락이 오면 그 자체가 불법추심이다. 시간대 규정도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연락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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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연락이 횟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결되지 않았다면 세지 않는다. 채무자가 먼저 통화를 끊은 경우는 하루 2회까지, 방문했지만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몇 번 왔는지"를 따질 때는 실제로 통화가 연결됐는지가 중요하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혔다고 곧바로 7회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연락 횟수를 지켰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불법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혼인·장례처럼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주변에 빚을 알리는 압박도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곧 진행할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겁을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횟수를 세기 전에 이미 신고 사유가 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의 사망, 재난처럼 당장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추심 연락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이다.
전면 중단 대신 특정 시간대나 특정 전화번호, 특정 주소로 오는 연락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근무 중 걸려오는 전화가 문제라면 이쪽이 더 현실적이다.
독촉을 받으면 갚기 전에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시효가 지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
| 통신채권 | 3년 |
| 금융채권 | 5년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단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다시 늘어난다. 금융채무의 시효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양수도계약서나 판결문을 요청해 교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그냥 두면 안 된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면 먼저 기록을 남긴다. 통화는 녹취, 문자와 이메일은 캡처, 방문은 사진으로 남겨두는 식이다. 언제 몇 번 연락이 왔는지 날짜와 시각을 정리해두면 횟수 위반을 입증하기 쉽다.
증거가 모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다. 협박이나 폭언처럼 신변이 급한 상황이라면 경찰(112)에 바로 알리는 게 맞다.
빚 자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도 선택지다. 원금 3000만원 미만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는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 조정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