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7일 7번까지, 넘으면 대응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거나 야간에 오는 연락은 불법이다. 사고나 질병이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상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독촉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반이 의심되면 녹취·문자·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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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거나 야간에 오는 연락은 불법이다. 사고나 질병이면 최대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상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독촉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반이 의심되면 녹취·문자·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