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2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다현행법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근 10년간 132명의 무기수가 실제로 가석방됐다.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통지받고 가석방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선고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생활법률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