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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되면 경찰의 1차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고발은 곧 강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요청이어서 사실관계 검토와 배당에 시간이 걸리고, 내용만으로 죄가 안 되면 각하될 수 있다. 주민은 누구나 범죄사실을 특정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낼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와 주민감사청구를 병행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