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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