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보석은 '무죄'가 아니다.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잠시 멈추고 피고인을 풀어 주는 제도일 뿐이다.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유무죄와 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1심이나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법정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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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판결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선고가 이뤄지는 그 법정에서 곧바로 진행된다.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방청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치소로 이동한다.
주의할 점은 실형이 선고됐다고 무조건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1년 1월부터 관련 예규가 바뀌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하던 방식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 즉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보석 취소'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런 조건 위반으로 취소되면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제103조).
반면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은 성격이 다르다. 피고인이 무언가를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이라는 결과로 불구속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경우다. 조건 위반이 아니므로 이때 낸 보증금은 몰수 대상이 아니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청구를 거쳐 돌려받는다(제104조).
마지막으로 법정구속과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는 다른 단계다. 통상적인 형 집행은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뒤 검사의 지휘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다. 이미 형이 확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정구속은 그 이전이다. 1심이나 2심 선고 시점에 이뤄지고, 피고인은 여전히 상소할 수 있다. 즉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에 가깝다.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다시 풀려날 수도 있다.
법정구속된 뒤에도 상소심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이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처음 보석을 받을 때보다 인용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대목은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보석으로 나왔다가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은 대개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이다. 조건을 어겨 처벌받은 것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된 단계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오해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