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

수사기관 출석 통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가는가다.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제3자다. 형사소송법 제221조가 근거인 임의수사여서,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피의자는 다르다.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같은 조사실에 앉아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도, 이 신분 차이가 조사받는 사람이 쥔 권리의 폭을 바꾼다.
Photo by Gabrielle Henderson on Unsplash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된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수사관은 그 답변까지 조서에 남긴다.
변호인 참여도 마찬가지다.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하고, 부당한 신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런 절차가 같은 강도로 작동하지 않는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지위 | 사실확인 대상 제3자 |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 |
| 진술거부권 고지 | 원칙적 대상 아님 | 신문 전 고지 의무 |
| 변호인 신문 참여 | 제한적 | 신청 시 원칙 허용 |
조사가 몇 시간을 넘겨 끝나면 곧바로 처분이 나오는 게 아니다. 먼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내용이 진술과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한다. 틀린 부분은 이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은 사건을 넘기는 단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를 맡는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로 자체 종결한다. 불송치도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다.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조사 도중 신분은 바뀔 수 있다. 본인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로 혐의가 드러나면 그렇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식하고도 참고인 신분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혐의가 구체화되면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바뀌는 신호는 질문의 결에서 읽힌다. "무엇을 봤나요" 같은 사실 확인이 "왜 그렇게 했나요"처럼 행위를 추궁하는 쪽으로 옮겨 가면 주목할 만하다. 확인할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신분은 명칭이 아니라 방어권의 문제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