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수사 뉴스에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장은 자주 오해를 부른다. 송치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과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유죄나 처벌이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 구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경찰은 1차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갖는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이것이 송치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 선에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다. 즉 '송치됐다'는 건 적어도 경찰이 검사에게 넘길 만큼은 봤다는 신호다. 판단은 이제 검사에게로 간다.

KATRIN BOLOVTSOVA
검사는 넘어온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스스로 정한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한다.
기소하기로 하면 두 갈래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구공판, 그리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다. 반대로 불기소도 한 종류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애초에 범죄가 안 되는 '죄가안됨',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없음', 혐의는 있지만 재판까지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으로 나뉜다. 같은 불기소라도 의미가 전혀 다르다.
검사의 처분이 끝이 아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항고에는 기한이 있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도 그대로 묻히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이 이의신청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2만5048건에서 최근 5만34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경찰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절차가 어디에 있든, 당사자가 챙길 수 있는 권리는 정해져 있다.
핵심은 기한이다. 불복 수단에는 대부분 며칠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어, 통지를 받는 즉시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송치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이 넘어간 지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