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