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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경찰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다'는 허위 자료를 낸 국토부 공무원 7명을 2026년 8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는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기소 여부와 대상은 이제 검사가 정한다. 유족은 기소·불기소 각각의 경우에 열람권과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