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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아도 고소인과 고발인은 30일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짧고 고소인과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르며,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아예 제외돼 있다. 내 사건이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