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이고, 처분에 불복하는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가지다. 세 수단은 각각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 가족 생계가 걸린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 0.1%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제외되므로 본인 사정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린다.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원칙이다. 0.2%를 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도 취소 대상이다. 같은 수치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겹치면 처분은 더 무거워진다.
처분이 결정되면 운전자는 사전 통지를 받고, 취소의 경우 정해진 날짜까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 이후 모든 구제 절차의 기한이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Tima Miroshnichenko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각각 신청하는 곳과 기한이 다르다.
| 구제 수단 | 기한 | 신청 기관 |
|---|---|---|
| 이의신청 |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 |
| 행정심판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 관할 행정법원 |
이의신청은 경찰에 처분을 다시 봐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90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행정소송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부터 낼 수 없는 구조이니, 소송을 염두에 두더라도 행정심판은 반드시 밟아야 하는 단계다.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경되면 취소 처분이 벌점 110점으로, 정지 처분은 기준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했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은 경우도 감경 사유가 된다.
문제는 제외 요건이다. 생계가 걸려 있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긴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달아난 경우,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를 세 번 이상 낸 경우다. 즉 '생계형'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게 아니라,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이 먼저 걸러진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사정이 감경 제외 요건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사고·전력이 있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의 실익은 낮다. 이 경우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행정심판 쪽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수치가 0.1% 이하이고 사고나 전력이 없는 생계형이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먼저 시도해볼 만하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생명이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은 함께 흘러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두고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두는 게 안전하다. 처분 기준과 기한의 세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