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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행사·직원 격려 등에 쓰는 경비로, 상당수 기관이 이미 홈페이지나 클린아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없거나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자·금액·목적 등은 공개되지만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