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음주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측정 절차 위반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됐다는 뜻이다. 이미 입건되거나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단속 기록과 영상부터 확보하고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리한 뒤 상담해야 한다.
음주 호흡측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넓어졌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1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얻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5도16613).
핵심은 절차의 성격이다. 음용수를 제공해 입안 잔류 알코올을 헹구게 하는 규정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올라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한 이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측정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말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려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분 지나면 입안 알코올이 사라진다"는 종전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연구가 트림이나 딸꾹질 같은 변수를 배제한 실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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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측정 당시 물을 줬는지, 몇 시에 측정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확보 목록은 간단하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진다. 정보공개청구나 변호인을 통한 열람·등사로 이른 시점에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재판에서 공략할 지점은 측정의 적법성이다. 측정 전 물을 제공받았는지,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가 1차 쟁점이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이번 판례를 근거로 그 수치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측정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하다. 실무 해설에 따르면 수치를 확인한 그 자리에서 이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마친 뒤 뒤늦게 문제 삼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호흡값과 채혈값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채혈값이 기준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이번 판결은 물 미제공이라는 절차 위반에 관한 것이지, 절차만 트집 잡으면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측정이 적법했다면 수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근거도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로 다르다. 형사에서 다투는 것과 별도로 행정 구제를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뉜다. 블로그 해설들은 이의신청 기한을 6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90일로 소개하지만, 기산점과 기한은 본인이 받은 처분 통지서와 법령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범인 경우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둘 일이다.
두 절차의 사실관계는 맞물려 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행정심판에서 하는 주장이 어긋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한쪽을 준비할 때 다른 쪽을 함께 봐야 한다.
이번 판례가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달려 있다. 상담 전에 아래를 정리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 특히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정리한 기록과 질문을 들고 형사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