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상어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보안구역 무단 촬영으로 적발돼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됐다. 항만 보안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이라 출입과 촬영이 법으로 제한되며, 2024년부터는 승인 없는 촬영물 배포에도 과태료가 붙는다. 촬영 전 보안구역 표지와 출입통제선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 23일부터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흑상어 '부캉이'를 생중계하던 한 유튜버가 10월 25일 낮 보안구역 무단 촬영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상어가 일반인 출입이 막힌 국제여객터미널 쪽으로 이동하자, 통선을 빌려 해상으로 접근해 촬영을 이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핵심은 '무엇을 찍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찍었는가'다. 터미널 일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구역이라, 같은 카메라로 상어를 담아도 촬영 지점이 선을 넘는 순간 단속 대상이 된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한 뒤 관할인 부산해양수산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hoto by Edwin Hooper on Unsplash
항만의 부두와 여객터미널 상당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이 관리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테러와 밀수, 밀입국을 막기 위해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시설 구조가 드러나는 촬영도 제한한다.
규제는 최근 더 촘촘해졌다. 2024년 7월부터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찍은 촬영물을 발간하거나 복제·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중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이다. 찍는 행위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올리는 단계까지 규제가 미친다는 뜻이다.
모든 바닷가 풍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반에 열린 친수공원 방향 촬영은 허용됐고, 다른 부두의 보안구역을 향한 촬영이 막혔다.
구분의 기준은 접근 통제의 유무다. 펜스와 차단기, 출입통제선, 보안 표지판, 상주 경비와 CCTV가 있는 곳은 통제 구역으로 보면 된다. 반대로 공원이나 전망대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은 일반 구역이다. 경계가 애매할 때는 '여기부터 보안구역'이라는 안내판과 바닥·펜스의 경계 표시를 먼저 찾아야 한다. 표지가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표지가 있는데도 넘어가면 변명의 여지가 사라진다.
현장에서 경비 인력이나 해경이 촬영을 제지하면, 신원 확인과 진술서 작성이 이어진다. 이번 유튜버도 진술서를 쓴 뒤 귀가했다. 입건과 과태료 부과는 그다음 단계다.
처분은 한 갈래가 아니다. 무단 출입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보안시설 촬영에는 최대 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거론된다. 주의할 점은 촬영자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배를 빌려준 통선 선장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될 예정이다. "모르고 그랬다", "합법적 방법을 문의했다"는 해명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위반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한다.
항만·부두 인근에서 카메라를 켜기 전에 아래를 먼저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배경에 담길 피사체가 궁금해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보통 선을 넘는 지점이다. 개방 구역에서 망원으로 담는 선택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