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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거짓표시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판매자는 표시가 사실과 같은지, 소비자는 신고할 때 상호·일시·내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아동학대는 확증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고, 교직원·의료인·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필요 시 가해자 격리와 임시조치로 이어지며, 정부는 2026년부터 연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즉각 분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고 전에는 아동의 상태와 위치, 목격 정황을 정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직무 관련성'이 신고 의무의 관문이 된다. 1회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전체가 문제되므로, 애매한 선물은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명품처럼 고가의 선물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넘기기 쉬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받았다면 반환·신고 절차를 밟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8월 20일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에서 일반 시민이 대피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참여는 권고 사항이다. 흔히 말하는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을 경고·보충교육 뒤에도 반복해 빠질 때 적용되는 별개 제도다. 본인이 민방위대원인지,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도로·실내에서 어떻게 협조할지를 구분해 확인해 두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별개의 무거운 트랙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