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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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 시민은 112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생활법률

선물 받으면 처벌? 청탁금지법 두 개의 선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생활법률